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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기타공사] 배수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29035 배수공사


1. 일반공사

1.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주철관·강관 등을 사용할 때에는 부대설비 별도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배수관·유수조

가.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 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지금 300㎜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4) 분기부·굴곡부 T자형·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지름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29035.1을 표준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9035.1 배수관의 지름 및 경사도

종별

관의 지름

(㎜)

관 의 두 께 (㎜)

적당한 경사도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흄관

90㎜ 토관

90

10

20

-

1/50

120㎜ 토관

120

12

24

-

1/80

150㎜ 토관

150

14

27

-

1/100

180㎜ 토관

180

15

38

-

1/150

240㎜ 토관

240

18

30

-

1/150

300㎜ 토관

300

20

36

-

1/150

360㎜ 토관

360

20

40

-

1/200

450㎜ 토관

450

-

45

30

1/200

600㎜ 토관

600

-

50

45

1/200


(주) 1) 콘크리트관의 지름이 300㎜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지름 3.2㎜, 간격 150㎜로 배근한다.

나.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재료는 도면에 따라 벽돌·콘크리트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배수관·유수조의 설치공법

가. 흙파기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나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층의 밑바닥을 잘 다진다.

나. 배수관 매설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게 직선으로 경사도가 일정하게 하여 매설하고, 이음새는 모르터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게 한다. 배수관은 굴곡을 되도록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걸름장치를 댄다.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 차는 상류관의 반지름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 차는 관지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유수조·맨홀(man hole)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재료·치수·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 KS F 4004(시멘트벽돌)으로 하고, 콘크리트조로 할 때의 배합(용적비)은 1:3:6으로 한다.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 깔기로 한다.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으로 마무리 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재를 쓸 때에는 11000(돌공사)에 준한다.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

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물을 300㎜ 내외 깊이로 묻을 때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지며 묻는

다. 이때 토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한다.

3.3 배수도랑

배수도랑의 재료·치수·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측구·암거 등은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4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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