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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철골공사 - 철골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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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 철골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8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언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2·3



나. 표 08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8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8010.1, 표 08010.3, 표 08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8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8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시공

3.1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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